법률지식인
조회수 60,649 | 2024-0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법정후견인 제도는 모두 경우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혼자서 서류 처리가 힘들다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대리인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이 있는데요.
성년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어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통과된다면 피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권 및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정신이 온전지 않은 순간이 지속적이지 않고 정상인 순간도 자주 있다면 한정후견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후견제도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제도로 신청을 위해서라도 저와 같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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