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280 | 2024-05-3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일 때에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 상대방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부모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인 경우
- 중혼에 해당되는 경우
-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사실을 숨긴 것을 알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진행한 때
- 친인척 및 양부 혹은 모계 친족과의 혼인
- 사기나 협박,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한 경우 등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 혼인신고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결혼취소 사유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놓치게 된다면 이혼을 고려하셔야 하니 신속한 결정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