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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전문변호사ㅣㄴㅁ 혼인신고취소, 결혼취소 가능할까요?

조회수 94,280 | 2024-05-30

이혼전문변호사님 제 남편이 사기 범죄자 였네요아직 1년도 안된 신혼이라 다행인건지... 참 도저히 범죄자랑은 살고싶지가않아요저만 무시하면 되는일이기는 하지만만약 애를 낳게되면 뒤에서 말나오는것도 싫고이런 사람과 아이를낳고 살고싶지않습니다그냥 사기범죄자라더니 저한테도 사기쳐서 결혼한것같아요 제가 바로 이혼해주면 손해보는것같은데혼인신고취소 방법은 없나요?하... 그냥 이혼말고 결혼취소 가능한지 알려줘요
A

이혼전문변호사의 결혼취소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의 관계일 때에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 상대방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며 부모의 동의가 없이 이루어진 혼인인 경우

- 중혼에 해당되는 경우

- 결혼을 유지하기 힘든 사실을 숨긴 것을 알지 못하고 혼인신고를 진행한 때

- 친인척 및 양부 혹은 모계 친족과의 혼인

- 사기나 협박, 강압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한 경우 등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어 혼인신고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결혼취소 사유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놓치게 된다면 이혼을 고려하셔야 하니 신속한 결정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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