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재산 분할 시 문제가 생긴다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기여분을 확인하여 법리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우선 유산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은 민법 제 1000조에 의거하여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유산이 상속됩니다.
만일 가족 분들 중에 상속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다면 더욱 유리한 결과 받아보실 수 있지만, 해당 사안은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에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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