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커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법률 안에서 보호되는 것 외에 사실혼파기 발생에 따른 법적 조치 역시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사실혼 부부의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한 사이였다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객관적인 시선으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여러 이유로 결정하시게 된 경우에는,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사실혼 위자료 청구 진행 가능하시고, 본인이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해소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에 비해 더욱 까다롭고,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기에 이혼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인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마땅한 권리 주장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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