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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 명예훼손 초범 형벌, 벌금

조회수 27,828 | 2024-03-08

개인적인 연락으로 욕을 들었고 저는 그 대화내용을 공개적인 곳이 올렸습니다 그 대화내용 말고도 상대방의 이름이 들어간 내용으로 글을 몇차례 올렸고 그 내용으로 고소 당했는데 상대방이 욕한 디엠 내용으로도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형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서에 가서 조사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다고 형사님이 말씀해주셨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인은 합의를 하지 않아도 벌금 50으로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저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사과 후 합의는 못하겠습니다
A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해 누군가를 특정하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글을 올리셨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인정되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합의 통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욕한 디엠 내용이라는 것이 1:1의 대화라면 고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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