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입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인물이 해당 내용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특정이 되어야 성립됩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해 누군가를 특정하셔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글을 올리셨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인정되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적절한 합의 통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욕한 디엠 내용이라는 것이 1:1의 대화라면 고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