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8,606 | 2024-05-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국내에서 절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에,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서로 거주하는 위치에 따라 관할권을 살펴 대응이 필요합니다.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면 자국에서 이혼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만,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자국민은 국내에 있고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진행하여야만 하오니, 반드시 광주이혼변호사 상담을 통해 절차 진행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이혼 진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여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우선 법률 대리인의 도움 통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결혼의 마무리 지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혼은 모두에게 쉽지 않은 과정이며,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더욱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이혼소송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더욱 많다 보니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법적인 절차까지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관련 지식과 사건 해결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할 시에는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기에, 변호인의 조력 통해 풍부한 경험과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법으로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 이끌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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