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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혼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서 이뤄지는 재산분할 사안은 홀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혼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법률혼 관계인 부부라면 부부인 점이 법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할을 결정하면 되지만, 사실혼 관계인 부부라면 사실혼관계재산분할 위해서 우선 부부임을 증명하는 과정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위자료까지 진행 가능하오나, 사실혼소송 자체가 어렵고 복잡한 경우가 많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지켜나가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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