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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진행 어떻게하면되나요?..

조회수 60,866 | 2024-04-02

고민이 많네요... 저와 와이프는 결혼 이전에 아이가 생기기도 했지만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가 맞긴합니다 근데 자꾸 의심이 가네요 아무리봐도 아기가 어느한부분도 저를 닮지않았습니다... 직접 물어봐도 정확한 대답없이 아니라고만 하고 이거때문에 사이도 너무 안좋아졌네요. 와이프가 결혼을 약속하고 얼마 지나지않아 처녀파티? 한다길래 그냥 보내준게 화근인가싶네요.. 뭐 그런곳가서 결혼하면 못만날남자 미리 다 만나고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날짜상 임신시기도 비슷해요 인터넷검색하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이런거 있던데 해볼까싶네요.. 가능하려나요
A
결혼 후 혼인 신고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자로 추정받고 어떠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절차를 통해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 혼인 성립 후 200일이 되기 이전에 출산한 자녀이거나, 이혼 후 3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하신다면 확인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유전자 검사, 혈액검사 등을 진행하여 과학적으로 혈연관계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 재판에서 타인의 자녀임이 인정된다면 법적 관계가 소급되어 소멸됩니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 친자가 맞다며 대응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법적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며,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시는 결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지키고, 내 가정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고민 중이시라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전략 방법 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의 도움 받으셔서 위기를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락처는 하단 프로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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