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혼인 신고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친자로 추정받고 어떠한 증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되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절차를 통해 자녀가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 혼인 성립 후 200일이 되기 이전에 출산한 자녀이거나, 이혼 후 3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 친생자로 인정되지 않기에, 질문자님께서 이에 해당하신다면 확인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유전자 검사, 혈액검사 등을 진행하여 과학적으로 혈연관계인지 알아볼 수 있으며 재판에서 타인의 자녀임이 인정된다면 법적 관계가 소급되어 소멸됩니다.
그러나 상대 측에서 친자가 맞다며 대응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진행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법적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험 많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며,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원하시는 결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지키고, 내 가정을 확실히 지키기 위해 고민 중이시라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절한 전략 방법 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의 도움 받으셔서 위기를 극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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