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하신 상태로서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기여도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개인이 형성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및 동산, 예금 등에 대해서는 공동재산의 청산의 명목으로 쌍방 협의에 의해 부부가 공정하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위자료는 결혼생활 중 파탄원인, 유책행위의 형태, 혼인기간, 별거기간, 책임의 비율, 생활상황, 초혼인지 혹은 재혼인지, 자산, 수입, 직업, 생활비 지급상황 등을 산정기준으로 삼아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으니 우선 이혼소송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소송변호사 선임비용에 관해서는 사안의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최소 몇백만 원부터 최대 몇천만 원이라는 넓은 범위에서 결정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단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리며, 제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