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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무효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회수 92,074 | 2024-05-03

저희 어머니 앞으로 원래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걸 누구한테 줘버렸다고 저번주쯤에 갑자기 알려주시더라구요알고 보니 젊을때 어디 책 잡혔던 적이 있었는데 다 해결된일이었는데 자꾸 꼬투리를 잡더니 건물있는건 어찌알고 그걸 자기들 이름앞으로 명의를 바꾸라고 했었나봐요 어머니 주장은 이러신 상황이라 솔직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이후에는 저나 제 동생 소유가 될수도 있었던 거라 지금이라도 다시 되찾아오고 싶은데 증여무효소송 진행하는거 가능할까요? 저도 아직 정확한 상황파악은 하지 못한상황이긴 합니다
A

증여무효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증여는 자발적 행위로 재산이나 재산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재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만 하고, 부당한 사실이 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증여의 법적 효력은 일반적으로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발생하고 있으며, 증여한 재산은 수여자에게로 이전되어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오나, 이를 법적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경우 상황을 면밀히 따져 증여무효소송 진행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증여자가 자신의 의사로 인한 증여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행해진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무효 주장 반드시 해 보셔야 하오니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혹은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무효 주장의 명확한 사유 전달해 보시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제시를 통해 원하시는 결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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