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공동 상속인이지만, 상속 지분을 침해받으신 질문자님께서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이대로 본인의 몫을 뺏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통영변호사 도움을 받으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소는 고인 사망이나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상속10년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 제기와 관련한 권한이 소멸되기에 기한 내에 신청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가족, 재산 등이 얽혀있는만큼 서로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니 나의 기여도에 따라 정확한 상속 재산 분할을 원하신다면, 객관적인 상황 판단으로 감정 소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