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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하려고 하는데 통영변호사 좀 추천해주세요

조회수 27,548 | 2023-01-27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 상속 문제로 통영변호사 찾고 있습니다. 저는 형제 3중 막내구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아프셔서 이제까지 막내인 제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형들은 나몰라라 하고 명절 때만 간간이 연락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형들이 사업한다고 아버지가 저몰래 형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가지고 계시던 땅, 상가까지 사전에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는 집을 물려받기는 했지만 형들한테 돌아간 것에 비하면 택도 없고 솔직히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하려는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통영변호사 중에 추천할만한 분 계시면 답변으로 알려주세요
A
법적으로 정해진 공동 상속인이지만, 상속 지분을 침해받으신 질문자님께서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요. 이대로 본인의 몫을 뺏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통영변호사 도움을 받으신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본 소는 고인 사망이나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상속10년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 제기와 관련한 권한이 소멸되기에 기한 내에 신청될 수 있도록 돼야 하는데요.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가족, 재산 등이 얽혀있는만큼 서로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소송이니 나의 기여도에 따라 정확한 상속 재산 분할을 원하신다면, 객관적인 상황 판단으로 감정 소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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