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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빙자사기죄 간음 처벌방법 전혀 없나요...?

조회수 90,940 | 2024-04-09

결혼하자던 남자가 유부남이네요 ㅋㅋ인터넷 알아보니 혼인빙자간음죄 이런 거 있길래 신고라고 할까 싶었는데 이미 폐지됐다길래...이러한 상황에서는 혼인빙자사기죄 처벌 내릴수있나요? 진지하게 걔 인생 망치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돈뜯어내는 거라도 좋으니 뭐든 알려주세요
A

혼인빙자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이후, 거짓으로 결혼을 약속하거나 결혼 사실을 속이고 간음한 자에 대해 어떠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결혼한 상태라는 것을 숨기고 자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연인 관계를 이어 나갔다면 우선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며, 교제 기간 및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위자료가 산정되는 것이기에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전문 법조인과 함께 가 최대의 결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기망행위뿐만 아니라 결혼 자금 등을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혼인빙자사기죄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처벌 청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황으로 인한 상처를 회복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객관적인 입증을 통하여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보셔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적 조력 받으셔서 확실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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