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3,144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성 간 만남을 갖고 연인이 되는 것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결혼한 사람이라면 다른 이성과 애정을 가진 관계가 되는 것은 부정한 행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본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느냐’이기 때문에, 만일 상대가 기혼이라는 언급 없이 만난 것으로 인해 상간남소송피고 입장이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질문자님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소장을 이미 받으셨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회피하게 될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대로 흘러가기에, 확실한 대응이 필수이므로 조속한 법률 도움 받아 원고의 주장 방어하셔야만 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재판은 여러 종류의 재판 중에서도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사적으로 여전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이 가도록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하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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