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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정후견인 관련해서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조회수 57,368 | 2024-04-23

저는 현재 조울증을 좀 심각하게 겪고 잇어요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서류상 처리해야하는일에는 어려움이 잇어서.. 동생이 좀 많이 도와줫는데요 동생이 저와 계속 함께할수는 업어서 알아보니 한정후견인 같은 제도가 잇더라구요 그래서 어머니를 제 한정후견인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하겟죠? 혹시 관련해서 조언같은거나 하는방법 알려주실분 잇으신가요?
A

한정후견인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정신적인 제약이 발생하여 일반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부족한 성인이라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 관리를 포함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으셔야 합니다.

한정후견인 경우에는 사무 처리 능력에 제한이 있지만 모든 것이 아닌 일부에 부족함이 있는 상황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입원이나 퇴원 수속과 같은 의료 활동은 물론이고, 거주지를 결정하는 행위 등 법적인 절차에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제도를 통해 도움받기를 고려해 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본인의 결여 정도에 따라 제도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상담 받으셔서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로 신청을 진행하셔야만 하기에, 사무 처리 능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 또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어려운 법적 절차 원활하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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