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결혼생활이 힘들어 이혼을 생각하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래 민법 제840조에 속한다면 이혼소송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어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기에, 많은 자료와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