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연락도 한번 한 적 없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유류분청구소송 주장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우선, 상대가 자녀라는 점이 인정되었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자체가 작다면 상속 시도 자체를 좌절시키는 것이 좋으며, 적지 않은 수준이라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절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계획성 없이 복잡한 절차를 우선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실질적인 조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