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상속유류분청구소송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조회수 78,668 | 2022-06-16

족보 자체가 진짜 너무 꼬여 있습니다 사실 어렸을적부터 그 배다른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습니다이유인즉슨 당시 이혼하면서 엄마의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갔던것이기 때문이죠 형제라고 할 수 있던 큰형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당연히저와는 성씨가 다른 상황이죠. 근데 진짜 며칠전 문제가 터진게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서 상속이 되어야 되는데이걸 가지고 배다른 그 형제가 나타나서는 자기도 유류분이 있다 하는겁니다사실상 맞는말이기도 하지만, 이혼 후 30년이 지난 후 갑자기?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속을 달라하는건 말이 안되는데요상속유류분청구소송 하게 될 경우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동안 연락 1도 없다가 돌아가셨단 말듣고 이렇게 된겁니다
A
평생 연락도 한번 한 적 없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유류분청구소송 주장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우선, 상대가 자녀라는 점이 인정되었을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 방법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자체가 작다면 상속 시도 자체를 좌절시키는 것이 좋으며, 적지 않은 수준이라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빠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적절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은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개별적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계획성 없이 복잡한 절차를 우선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실질적인 조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