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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비소송

조회수 22,910 | 2024-01-25

1. 2005년 7~8월경 별거(딸. 나 주소변경) 2.2008년 12월 이혼서류제출.정리 3.친권은 아이아빠, 양육권은 저 4. 양육비식으로 고정적으로 받은거 없음 (가끔 10만원, 20만원정도로 받음 총 100만원 이상 받은 적 없음) 아이 3살때부터 제가 양육해서 지금 22살이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살아왔는데 이젠 제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양육비소송을 하려 합니다. 위에는 상황정리이고 아래는 궁금한 사항입니다. 1.양육비소송기간 2.받을 수 있는 양육비(대략적으로라도..)
A

양육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 간 갈등을 겪어 이혼을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양육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쪽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과거 양육비에 대한 지급 문제는 법적 상 채권으로 분류되기에,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소송 문제는 6~8개월 정도 소요되는,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이므로 홀로 진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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