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5,510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혼외자의 상속을 위해서는 본인이 혈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재산 분할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하더라도 승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유전자 검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와 같은 방법 또한 부친이 살아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것을 인지의 소로 입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권리 지켜보실 수 있기에, 고인이 이미 재산을 미리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통해 세습 의사를 남겨두었더라도 정당한 유류분반환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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