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하나요??

조회수 65,510 | 2024-04-16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밑에 자랐는데얼마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는 재산을 하나도 물려받은게 없습니다. 아버진 재혼을 하신 상태고 그 쪽에서 아버지 현금, 부동산 전부 증여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럴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가능할까요?? 어떤 부분을 참고해야 되나요??
A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선 혼외자의 상속을 위해서는 본인이 혈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재산 분할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하더라도 승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유전자 검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며, 이와 같은 방법 또한 부친이 살아있을 때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생물학적으로 친자 관계가 맞다는 것을 인지의 소로 입증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 재산 분할이 끝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하여 질문자님의 권리 지켜보실 수 있기에, 고인이 이미 재산을 미리 증여하였거나 유언을 통해 세습 의사를 남겨두었더라도 정당한 유류분반환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