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8,566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라면, 아이에게 필요한 양육비의 경우는 상대방이 자녀의 직계존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서로 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낳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친생자로 인정되는 것은 법률혼 관계에서만 허용되는 사항이기에, 법적 혼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인지청구의소 통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게끔 요청하는 것이며, 명확한 증거 자료가 필요하기에 상황에 따라 유전자 검사 등의 검사가 필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특정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며, 해당 과정을 통해 인지가 되었다면 친부의 자식으로 등록됨으로써 정당하게 양육비 청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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