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6,259 | 2024-04-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혼 당시 지정되었더라도 변경해야 할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권소송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될 만한 사유의 쟁점은 변경 후의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복지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사실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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