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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권소송 변경소송 진행가능할까요?????

조회수 86,259 | 2024-04-16

딸아이가 와이프 손에 키워지면서 점점 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으면서 학업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간섭을 하는 거 같더라구요.거기서 손도 몇번 들긴 했는가봅니다. 면접 교섭으로 만나면 집에가기 싫다 오늘은 아빠집에서 자면 안되냐 이러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덜컥 겁이나 양육권을 넘겨줬던건데 아이를 볼 때마다 더이상 안될거 같아 양육권소송 진행할려고 하는데, 아빠는 아무래도 엄마보다 양육권변경소송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이거 뭐뭐 준비하면 되나요,,?
A

양육권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하게 되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혼 당시 지정되었더라도 변경해야 할 어떠한 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양육권소송 하실 수 있습니다.

인정될 만한 사유의 쟁점은 변경 후의 환경이 자녀의 성장에 좀 더 도움이 되고 복지 상태가 좋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며 이러한 사실 증거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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