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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전문변호사님 유류분소송 침해 당했을때도 가능한가요?

조회수 92,802 | 2024-06-03

상속전문변호사님 제목 그대로입니다.오빠가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가져갔네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된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억울합니다. 제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마지막까지 병간호도 다 했는데도 다 지꺼라고 하네요. 그냥 당황스럽고 되찾아오고싶어요. 누가봐도 제가 더 많이 가져가는게 맞는건데... 이거 유류분침해 당한 상황 맞는거죠? 가족끼리 이러고 싶지 않은데 유류분소송 진행하면 저한테 돌아올게 있을까요? 변호사님들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A

상속전문변호사의 유류분소송 침해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자산 분배 과정에서 서로 간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변호사 통하여 유류분침해 주장해 보셔야 합니다.

본 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상속인에 대해 질문자님께서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는 재산이 증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부양을 한 경우 등에 대한 기여도 주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유류분 소송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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