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7,818 | 2024-04-03
대전상속포기변호사의 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상속포기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감정적인 혼란도 미처 다 추스리지 못했는데 빚을 대신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되어 굉장히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한정승인 방법도 존재하기는 하나, 유산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기에 대전상속포기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알맞은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되, 부채를 한정적으로 상속한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이 개시되면 고인에게 증여받은 재산 안에서 부채를 변제하고, 남은 부채는 면제됩니다.
고인의 부채와 재산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싶을 때 혹은 둘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금액일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을 조회한 후, 상속 재산과 상속 채무를 비교해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므로 조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면밀히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제도 선택으로 불이익 없도록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빠른 조치가 필요하고, 사정으로 인해 해당 사실을 늦게 파악하게 되었다면 몰랐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고인의 채무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게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상속 포기 절차는 혼자 진행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법조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의뢰인의 비밀 보장은 물론이고 최대 결과를 위해 늘 노력하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인 저와 함께하시어 원하시는 결과 얻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적힌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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