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을 살뜰히 홀로 살폈음에도 다른 가족들과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민법을 살펴보자면 제1009조에 따르면 법정상속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은 공평하게 나눠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의자님께서 만일 투병을 하고 있던 망인을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다면, '특별 기여도'를 증거를 기반으로 객관적 증명을 통해 입증한다면 상속분을 더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조금 더 유리하게 상속분을 가질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상세한 법률 솔루션으로 권리를 지킬 방법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 변호사, 제가 있으니 최단 시간 내에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가 보시고 싶다면 상하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