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 해도 폭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이혼을 하는 것이 좋으니, 본 소를 진행하는 도중 남편분의 폭력이 두려우시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제도 또한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3항에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폭력이 단순 일회성이 아닌 혼인 생활 전반에 걸쳐 유책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간이 늦어질수록 증거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는 최대한 문의자님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모든 법적 절차를 대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