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소송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거액의 위자료까지 받아내실 수 있으나,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반드시 법적 도움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명확한 기준은 아니며, 가정마다 갖고 있는 유책행위의 경위 및 기간, 정도, 혼인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에 따라서 위자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함께 살아 어느 정도 재산이 형성된 경우, 기여도에 따라 재산도 분할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와 같은 부산이혼소송변호사 도움 받아 기여한 정도를 확실히 입증하여 손해가 없게끔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