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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류분소멸시효 알려주세요

조회수 57,426 | 2024-02-29

장남만 좋아하시는 저희 아버지, 생전에는 저희집에 사셨습니다.어릴적부터 대학에 사업자금 다 형만 대주고저는 고등학교만 겨우 나왔어도 형보다 잘 살아 매번 저희 도움만 받았더랬죠.아버지 몫으로 선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돌아가시기 전에 형한테 주고 돌아가신 모양입니다.저도 이제 더이상 호구처럼 살기 싫고 그 산 없어도 되지만 괘씸해서 돌려받고 싶습니다. 유류분소송 진행하려하는데 유류분소멸시효가 있다하더라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해외 다녀올 일이 있어서 몇개월 뒤에 시작하려고 하니 알려주세요.
A
현재 고인이 생전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고인의 재산증여가 특정인에게로 몰려 유산을 극히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땐, 정당한 유류분산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함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유류분소멸시효 먼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인 사망이나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 제기와 관련한 권한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기안 안에 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먼저 저와 같은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유산분할 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후 각종 서류 준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가사전문변호사로서 본 상황과 같이 상속 관련 재판을 비롯하여 각종 유류분 소송에 있어 의뢰인이 원하시던 성공적인 결과만을 도출한 경험이 많은 바, 연락 주신다면 최적의 해결책만을 제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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