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인이 생전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고인의 재산증여가 특정인에게로 몰려 유산을 극히 적게 또는 못 받게 되었을 땐, 정당한 유류분산전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함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유류분소멸시효 먼저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고인 사망이나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 제기와 관련한 권한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 기안 안에 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먼저 저와 같은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유산분할 시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후 각종 서류 준비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 가사전문변호사로서 본 상황과 같이 상속 관련 재판을 비롯하여 각종 유류분 소송에 있어 의뢰인이 원하시던 성공적인 결과만을 도출한 경험이 많은 바, 연락 주신다면 최적의 해결책만을 제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