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443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인물이 작고한다면, 순차적으로 망인의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자매 혹은 사촌 이내의 혈족에게 순차적으로 자산과 채무가 전달되게 됩니다.
만일 빚이 너무 많다면 상속포기 방법으로 거부하실 수 있지만, 이는 타계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여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상담 꼭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채무와 재산이 넘어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버린 경우,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여 추가로 포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해당 채무는 누군가에게 채권일 수 있기에 대리인과 함께 모든 것을 따져 방법을 구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