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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대전상속전문변호사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조회수 63,443 | 2024-04-15

저는 어머니와 연락도 하지않는 사이였습니다.그런데 최근에 돌아가신 듯하더라구요. 연락도 안 하던 사이니 재산 파악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제가 빚까지 다 갚아야된다고 하는데...한 몇달 지나서 알게 된거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상담이라도 받고 싶습니다.해결 방법 좀 알려 주세요.
A

대전상속전문변호사의 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떤 인물이 작고한다면, 순차적으로 망인의 자녀 그리고 부모, 형제자매 혹은 사촌 이내의 혈족에게 순차적으로 자산과 채무가 전달되게 됩니다.

만일 빚이 너무 많다면 상속포기 방법으로 거부하실 수 있지만, 이는 타계 후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여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는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상담 꼭 진행해 보셔야 합니다.

채무와 재산이 넘어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버린 경우, 자신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하여 추가로 포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만, 해당 채무는 누군가에게 채권일 수 있기에 대리인과 함께 모든 것을 따져 방법을 구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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