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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교섭권불이행 시 해결방법 알려주세요...

조회수 47,324 | 2023-12-18

제가 아내와 협의이혼으로 제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키우기로 해서 저는 면접교섭권을 받았는데요. 2년 내내 아내가 저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말도 안되는 핑계로 면접교섭권불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잘 아시는 분 계신다면 답변부탁드려료. 감사합니다.
A
이혼을 한 후 부부 간의 관계가 종결되었다 할지라도, 면접교섭권불이행 문제가 생기거나 해당 불이행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적인 절차 밟으실 수 있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은 자녀와 상호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며 양육권을 보유한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원치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불이행에 대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하며, 각각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유리한 결과만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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