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의 경우, 상대방의 외도나 가출로 인해 가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른 상태라면, 상대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도 얼마든지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자료는 상간녀와 배우자에게 각각 위자료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청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경우엔 유책사유와는 상관이 없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되기에, 혼인기간이 얼마 안 된 신혼부부시라면 자동차구매비용, 신혼집마련비용, 혼수,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등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정 싸움이 그렇듯이 이혼소송 또한 얼마나 전략적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광주이혼상담 원하신다면 빠른 시일 내 저와 같이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준신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정확하게 밝혀내, 위자료와 합당한 재산분할은 물론 아이를 위한 양육비까지 최대한 질문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