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이며, 본 제도는 고인분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만일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이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고인의 재산의 경우 전문 변호인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간략하게 상속 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한정승인 :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의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제도
② 상속 포기 :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게 되기에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제도
상속 문제는 재산 파악과 서류 준비, 절차 진행과정이 생각보다 높은 법률 지식을 요구하여 개인이 준비하기는 까다롭기에 가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상담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제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