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혼인무효 소송

조회수 58,331 | 2024-02-06

혼인신고 먼저 후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는 저의 건강악화로 중절수술 예정중인데 지금 남편이 신용불량자에 절도, 횡령, 사기로 고소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했으나 빚을 다 갚았다해서 신용불량자일거라는 생각도 못 했고 남편 또한 말하지 않았는데 지인이 남편이 잠수를 타서 저에게 전화로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와서 신용불량자였고 절도,횡령,사기죄로 고소 당하기 직전이라는데 혼인무효 소송 가능한가요 ?
A
배우자가 본인의 신변을 속이거나, 처한 상황 등을 완벽히 속여 결혼하게 되었다면 혼인무효소송 진행가능하며 이는 민법 제 815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사기 결혼을 당해 혼인무효소송을 건다고 해도 사기를 친 사람이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는 경우에는 형사 고소까지도 가능하며 이때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혼인무효 소송 진행을 위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찾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 진행해 보심을 권해드립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