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783 | 2024-05-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하여 이혼하게 될 경우 대부분은 원만하게 합의이혼으로 이루어지지만, 이혼 중 다수 문제가 되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문제로 인해 합의가 무산되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전에 먼저 이혼은 협의 > 조정 > 재판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며, 합의나 조정이 불가할 시에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이혼은 시작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야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재판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에는 각 대응책에 따라 명확한 입증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취득할 경우엔 되려 질문자님이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평택변호사 상담 통하여 체계적인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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