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51 | 2024-05-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경우, 이를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속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수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증거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질문 주신 사항도 불법 행위로 보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륜증거 입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셔야 하오나, 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실질적 효력이 있는 증거만을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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