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협의 > 조정 > 재판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며, 합의나 조정이 불가할 시에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이혼은 시작부터 체계적인 준비하여야 질문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특히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보아야 하며, 이는 현실적이고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게 질문자님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선 법률상담 먼저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혼은 대부분 사람들이 한 가지 문제라 생각들 하시지만, 그 속에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 대응하여야만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저에게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