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는 혼인무효소송 아닌 취소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며, 혼인 취소는 법률혼 상태를 없었던 것으로 만든 제도로, 개인이 판단하는 것과 달리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사유여야만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 있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배우자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숨긴 것에 대해 더이상의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자료들을 통해 입증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싶다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위해 적절한 대책을 세우며 해결책을 찾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인 제 도움 받으셔서 혼인 취소는 물론이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도 유리하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