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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있나요 질문있습니다

조회수 41,020 | 2024-04-30

와이프가 이전에 바람을 피운적이 있어요 헤어지겠다는 말만 믿고 그당시에는 뭐 어떤 조치를 취한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만나는것같더라구요 솔직히 이제는 이혼하고 위자료 받는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혼생활 유지해서 뭐합니까... 심지어 상대 남자는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도 알면서 계속 저리 만나대고 있습니다 하 진짜 차라리 찾아가서 한대 패고싶습니다..ㅋㅋ아니 그런데 뭐 제출할수있는 증거가 확실히 없습니다 그래도 흥신소같은곳보다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해서 깔끔하게 진행하고싶은데요 이전 바람사실을 알게된지 한 2~3년 지났는데 이건 별 상관없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위자료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 법들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하여, 이혼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신속한 법적 조치 밟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 수집입니다.

많은 액수의 배상액을 기대하시는 경우에는 상대의 잘못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며,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사진, 영상, 블랙박스, CCTV 등이 필요하니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움 통하여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나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 나갔다면 이는 명백히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려는 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에 이에 대한 입증 자료까지 마련하신다면 만족스러운 판결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면 대부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무작정 상대에게 따져 묻거나 폭력을 행사할 시에는 대가를 받아내기는커녕 형사 고소를 당하여 처벌받게 되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어 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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