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4,239 | 2024-0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믿었던 부인분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클 듯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동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유책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해당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정황을 사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수증, 녹취록 등 명확한 자료 확보해 수원이혼변호사와 불륜이혼소송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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