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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41,946 | 2024-02-13

아내와 제 사이에 낳은 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전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라 이혼을 고민하다 알아보니 혼인무효소송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 상황에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할 경우 받아들여질까요?  하루하루가 지옥이네요.
A
민법 제 815조 1항에 따라, 부부 중 한사람의 일방적인 의사가 있거나, 원치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등 혼인에 있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적합한 사유가 존재할 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혼인 무효 제기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법률 상 부부의 관계가 모두 무효화 되는 일이기에, 한쪽의 과실로 인해 무효가 되었다면 그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는 최대 6개월 안에는 청구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속인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망 당했다는 점 등을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우선 변호인의 상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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