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815조 1항에 따라, 부부 중 한사람의 일방적인 의사가 있거나, 원치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등 혼인에 있어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적합한 사유가 존재할 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혼인 무효 제기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법률 상 부부의 관계가 모두 무효화 되는 일이기에, 한쪽의 과실로 인해 무효가 되었다면 그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는 최대 6개월 안에는 청구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상대방이 속인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망 당했다는 점 등을 정확하게 소명할 수 있어야만 하므로 우선 변호인의 상담 진행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