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3,307 | 2024-04-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문의하셨는데요.
상속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도를 선택 안 하게 된다면, 이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빠른 선택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 한도 내에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가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며, 추후 금전적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임의 배당, 상속재판파산신청 등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