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600 | 2024-04-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제도만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소송은 별다른 절차를 가지지 않고 일방이 원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이혼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두 사람이 가족으로서 가정을 일구고 있는 모습, 부부로서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고 함께 자산을 축적하여 서로의 재산이 섞이게 된 상황에서는, 전문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가정에 미친 기여도에 따라 권리를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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