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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소송 통해서 재산분할 받을수있나요?

조회수 97,600 | 2024-04-24

저와 남편은 따로 혼인신고는 안 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난임이어서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구요 그런데 지속되는 싸움으로 둘 다 결혼의 끝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위자료까지 청구할 기력은 없구요 그냥 재산이라도 제몫 챙기고 싶은데 이런 관계에서도 사실혼소송 통해서 재산분할 받을수있나요?
A

사실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제도만을 채택하고 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사실혼소송은 별다른 절차를 가지지 않고 일방이 원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일반적인 이혼에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일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혼인 관계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두 사람이 가족으로서 가정을 일구고 있는 모습, 부부로서 인식할 수 있는 여러 요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고 함께 자산을 축적하여 서로의 재산이 섞이게 된 상황에서는, 전문 법조인과의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가정에 미친 기여도에 따라 권리를 청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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