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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님 사실혼 관계 인정받을수 있나요?

조회수 97,160 | 2022-09-09

주소지 공동으로 등록되어있는건 7년정도됩니다.중간에 여자쪽 집에서 가게를하여 4대보험 가입도 하였고 급여는 한푼도 받지않았습니다.(2년정도)귀책사유 이런건 뭐 줄줄이 너무길어 따로 줄이겠습니다.(여자쪽 바람이 한두번이아님.)제가 여자쪽과 생활하기위해 생활비를 벌었고 저는 지금 신불자 신세입니다.중간에 아버지에게 받은재산이 상당액되어 여자쪽은 금전적으로 여유있는상황이지만 저는 그렇지않습니다.제 빚은 전부 뒷전으로 하고 소득세 증여세 등등 기여만했고 금액들은 전부다 여자명의 통장으로 받았습니다.양가부모님들 전부다 상견례 7년전에 했구요.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입니다.전부다 몸으로 때운것들이라 재산기여도 이런것에대하여 궁금하구요 위치는 부산쪽입니다.저는 곧 서울로 올라갈예정입니다(중간 성격차 등을 핑계로 헤어짐요구)저는 지금 빚만남은 상황이라 간절하내요 부산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부산변호사의 사실혼 관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 뒤 살아가는 게 전통적이면서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지만 근래에는 사실혼 관계가 많아짐에 따라 곤란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아진 추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법적인 부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면서 소득세, 증여세 등과 같은 재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상황이라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오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상견례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상황을 주장해 보시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의 외도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한 부분이며, 이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주장하시면 되오나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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