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7,160 | 2022-09-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정식으로 결혼식을 진행해 법적으로 부부가 된 뒤 살아가는 게 전통적이면서 대부분의 결혼 생활이지만 근래에는 사실혼 관계가 많아짐에 따라 곤란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아진 추세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법적인 부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함께 살아가면서 소득세, 증여세 등과 같은 재산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상황이라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혼 관계의 입증이오나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상견례를 진행하였으므로 해당 상황을 주장해 보시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대의 외도가 있었다면 이로 인해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한 부분이며, 이 또한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주장하시면 되오나 이러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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