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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유류분청구 어떻게 하나요?

조회수 4,614 | 2024-02-27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동생에게 재산의 반 이상을 물려줬습니다. 제가 알기론 남동생은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도 많이 도와줬던걸로 아는데...이때문에 저는 상속분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유류분청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상속유류분청구 어떻게 하나요?
A
가족을 잃은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자산 분배 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끼셨다면 변호사 통하여 유류분침해 주장해 보셔야 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인 자녀, 배우자는 법정분의 1/2, 직계존속인 부모,형제자매는 법정분의 1/3에 대한 비율을 통해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른 형제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가게 되었다면 확실한 상속유류분청구 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그러나 이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혹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상속전문변호사 찾고 계신다면 제 도움 받아보셔도 좋으니 상하단의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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