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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년후견제도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조회수 42,857 | 2024-03-21

제가 딸이 있는데 아이가 정신적으로 좀 아픕니다. 소위말하는 지적장애인데 점점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하면서 딱히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들 하나 더 있는데 걔는 전혀 안됩니다. 진짜 저 가고 나면 바로 어떻게 상황이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알아보니깐 성년후견제도 진행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지 뭘해야 되는 건지.. 조금 어렵네요. 어떤 소송 위주로 진행하는 변호사님이랑 상담해보는게 좋을까요?
A

성년후견제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환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에 제약이 걸리게 된 경우,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성인에 있어 보조인을 두어 사무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성년후견제도' 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쪽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현재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해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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