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857 | 2024-03-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환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에 제약이 걸리게 된 경우,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성인에 있어 보조인을 두어 사무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성년후견제도' 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쪽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현재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해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마련되지 못한다면 심판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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