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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우자불륜증거수집 합법적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하죠?

조회수 82,303 | 2024-03-22

배우자불륜증거수집 합법적으로 하라고 여기저기서 그러던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어떤게 합법적이고 어떤게 불법인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건 와이프가 상간남이랑 카톡으로 대화나눈 내용이 전부입니다. 조만간 상간사실을 추긍해서 녹음도 해볼까 합니다. 배우자불륜증거수집 방법 중에 이건 합법인가요?
A
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경우, 질문 내용과 같이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재판상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수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증거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질문 주신 녹음 사항도 상황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륜증거 입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셔야 하오나, 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실질적 효력이 있는 증거만을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 진행하고 있는 제 도움 받아보셔도 좋으니 상하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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