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에 따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 경우, 질문 내용과 같이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실 수만 있다면 재판상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아내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수집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면 증거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오히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질문 주신 녹음 사항도 상황에 따라 불법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불륜증거 입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셔야 하오나, 이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실질적 효력이 있는 증거만을 합법적으로 수집하여 이혼 소송, 위자료 소송 진행하고 있는 제 도움 받아보셔도 좋으니 상하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