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444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는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사안을 결정하기에 정서적,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지만, 만일 갈등이 생겨 헤어짐을 결정하게 된 상황이라면 이러한 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혼 사유가 명백할 때 위자료 산정의 경우는 어렵지 않으나, 재산분할의 경우는 유책 사유와 관련 없이 단순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로 남편을 위해 살며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정 유지에 힘쓴 부분과 양육 전담 비중에 따라 그 노동 가치를 경제적 수치로 사정하여 기여도를 측정하기에 이혼재산분할기여도 부분에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녀의 수와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기여한 비율이 높게 인정될 수도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 경우라면, 이 또한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법률 전문가와 함께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갈라서는 과정에서 단지 슬퍼하기보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마땅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리한 조건으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상담부터 진행하여 도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