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0,451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약 친자녀로 출생신고 되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되어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친자관계존재확인소를 제기하기에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전상속전문변호사 선임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지 청구의 소를 통해 자녀로 인정을 받고 권리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이를 진행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하셔야 하고, 요구에서 이기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처분된 재산에 대한 상속분 또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물려받을 수 있으며, 고인의 재산 규모를 확실히 알지 못하고 권리를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릴 수도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함께 파악한 후 손해 보지 않는 결정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자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지만, 이복형제간의 분배는 여러 변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 혼자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돈으로 얽히게 되는 해당 문제에서 본인의 자유가 지켜지지 못하고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므로, 변호인과 함께 걸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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