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8,654 | 2024-05-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양육권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서로 물러섬이 없는 대립이 이어진다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양육권 가져오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긴밀한 대응을 통해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정서적 안정 등 자녀의 복리와 정서를 고려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력이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경제력에 대해서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금 받음으로써 보살피기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기에, 보다 낫거나 이전과 비슷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주장하시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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