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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이혼양육권

조회수 78,654 | 2024-05-07

이혼 준비중인데 23년생 10월 아기 한명있어요 저 소득없지만 일하게되면 일할동안 집에서 애기 봐줄수있고 재택근무 가능 애착형성 잘되어있음 소리내어 웃어주고 사랑한다하면 소리내어 웃어줌 안아주면 소리내서 웃어주고 안긴상태로도 잘 웃어줌 남편 소득있지만 당장에 시댁에서 애기를 봐쥴수없는 상황 그래서 델꼬가면 주5일 종일반 어린이집 보내야하는 상황 애착형성 잘되어있지 않음 시댁가서 소리내서 안웃음 안아줘도 그냥 안겨있지 안긴상태로 좋아서 웃지는 않은 거의 무표정 이런상태인데 만약 소송으로 가면 제가 이혼양육권을 들고 올수있을까요? ( 남편 애기 기저귀 갈줄 모름, 씻길줄 모름)
A

이혼양육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양육권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서로 물러섬이 없는 대립이 이어진다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사안이 문제가 된다면 양육권 가져오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긴밀한 대응을 통해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정법원에서 미성년자의 친권과 양육권은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정서적 안정 등 자녀의 복리와 정서를 고려하여 적합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제력이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경제력에 대해서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지금 받음으로써 보살피기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기에, 보다 낫거나 이전과 비슷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주장하시어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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