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8,762 | 2024-04-2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될 때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부 공동에 있기에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라면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일정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부모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아이를 기르는 일과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당하고 계신다면 이는 법적 조력을 받아 양육비소송을 통해 비용을 받아내실 수 있는데요.
그간 지급받지 못했던 모든 금액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입장을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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