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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문의합니다.

조회수 85,984 | 2024-01-09

일주일전 외삼촌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없이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25년쯤 전에 이혼하시고 슬하에 딸 두명이 있지만 연락이나 왕래 없이 지내신지가 20년이 넘으셔서..오래동안 혼자 어렵게 생활하셨습니다. 저는 외조카 (외삼촌) 관계로 같은 직장에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새해에 외삼촌과 연락이 안된다는 이웃분 연락으로 집을 방문해서 쓰러져 계신 외삼촌을 119 를 통해 응급실로 가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도 제가 보호자로 등록되어 병원관계자분들과 얘기중입니다.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병원비 부분이나 앞으로 얼마간이 될지 모를 간병 관련해서 금전적인 문제 입니다. 일부 조회를 해보니 은행에 많지는 않아도 예금이 조금 있으신데, 예금이나 적금을 찾을려해도 직계가족이 없다 보니, 은행측에 문의하니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던중에 성년후견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이게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지를 문의드립니다. 1. 외삼촌 (69세) - 외조카 (누이분들 3분 계신데 연세가 다들 많으심) 관계인 제가 가족들 동의가 있다면, 후견인 선정이 가능한지? (딸들 연락처 없음) 2. 선정이 가능하다면 외삼촌 명의의 예-적금등의 금융 거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외삼촌이 살고 계신 집에 케이블TV 하나 해지할려해도 본인이 아니니 갖춰야 한 서류가 한두가지가 아니네요.ㅠ.ㅠ
A
질환이나 ,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에 제약이 걸리게 된 경우,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성인에 있어 보조인을 두어 재무나 서류 등의 사무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성년 후견인 제도로, 해당 제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쪽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판 청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기에 앞서,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게 좋으니 하단 링크나 상단의 링크 통하여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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