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환이나 , 노령 등으로 인해 정신에 제약이 걸리게 된 경우,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불가능한 성인에 있어 보조인을 두어 재무나 서류 등의 사무 처리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성년 후견인 제도로, 해당 제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성년후견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안쪽의 친족 등이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심판 청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기에 앞서,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저와 같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의해 보시는 게 좋으니 하단 링크나 상단의 링크 통하여 저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