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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56,789 | 2023-07-01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중이던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 통보를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립니다. 같이 산 기간은 약 10년 정도 되며 따로 혼인신고나 결혼식은 안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부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시부모님들도 잘해주셨고, 각종 집안 행사에도 같이 참여했고요. 근데 이젠 그냥 여자친구라네요 ...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그냥 헤어지고 끝인건가요? 위자료도 받고 싶고, 재산분할도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A
남편분의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기만 한다면 다른 법률혼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소송 진행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결정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 또한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관계이기에, 법적인 절차를 걸쳐 관계를 파기하고 싶은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두 사람이 부부로서 생활했다는 걸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며, 이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혹은 당사자들이 부부로 생활한 각종 지출 내역 등을 통해서 증명하셔야만 하지만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편이라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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